투표지 여러 단계 육안 심사

사전투표함 CCTV 모니터링 


1. 개표 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 여부 등을 심사)를 추가했습니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직원 등 많은 개표사무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2차원바코드(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열람용모니터를 설치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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