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3.1% "가격 경쟁력 저하"
'회당 150달러' 年 누적한도 없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320개 응답업체 중 53.1%(복수 응답)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이어 직구제품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의 순이었다.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기업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2.9%에 달했고, 47.8%는 앞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선 주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이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직구 피해 대책 방향(복수 응답)에 대해선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행위가 61.6%로 가장 많았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의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밖에도 해외 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 조직을 운영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중기중앙회는 "해외 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알리·테무에 밀리는 이유는 직구 면세 탓"
입력 2024-03-26 19:41
수정 2024-03-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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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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