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혼한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하지 않아 줄 수 있는 양육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