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자총협회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교육’을 내달 2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시급해진 중소·영세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돕고자 마련됐다.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교육에선 한국경총 전승태 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에 대해 강의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대응 절차에 대해 교육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들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방안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인천경총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