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가 27일 오후 2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을 막는 규정 제정을 중단하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없애기로 약속한 청사 내 출입통제 시스템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7일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청사(민원실 제외)를 출입하려는 민원인은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공공청사를 자유롭게 이용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3월 21일자 6면보도=자유로운 청사출입 제한에 시민단체 “불통행정” 반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이 끝난 이후 다시 공공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청사 북문에 ‘불통’ 스티커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