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보호대책' 발표
인센티브 확대·인식개선 캠페인
위험 직무 '순직 절차' 간소화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언·협박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하는 등 악성민원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건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전날에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여건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현장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진료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는 위험직무에 대한 순직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험직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됐을 시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녹색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재해보상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주민센터·민원실에 '안전요원' 둔다
입력 2024-03-27 20:44
수정 2024-03-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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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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