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결정짓기 위한 유세전 '사활'
올해부터 선거법 대대적으로 개정
선관위, 위반사항 이미 469건 적발

 

선거 유세차량 (1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기간 개시를 사흘 앞둔 25일 오전 평택시 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직원들이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4.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4·10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판세를 결정 짓기 위한 총력 유세에 나선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의 지역구별 합동 유세가 예고된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반면 선거법 개정 여파로 이미 400건 이상의 위반 사안이 선관위에 접수될 만큼 까다로운 기준에 따른 '고발전'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9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선상투표가, 5~6일 양일 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첫날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수원 지역구 후보들의 합동출정식을 시작으로 집중 유세전이 계획돼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성남 후보 4명이 분당구 야탑동 야탑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지며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직선거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예외사항이 대폭 늘어 선거캠프 간 고소·고발전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이미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5일까지 469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95건을 고발했고, 10건을 수사의뢰했다.

먼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지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반면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유권자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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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