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이하 위원회)는 최근 '제9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에 어울리는 10개 정책과제를 시행해 자치경찰제 정착과 시민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고위험 정신질환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 10개다.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활동도 지속하는 한편, '2024년도 인천자치경찰 치안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강화, 치안 인프라 확대 등 사업도 실시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사업계획안 의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등 10개 과제
입력 2024-03-27 20:01
수정 2024-03-27 20:0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28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