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연천갑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 선거대책위는 28일 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의 동영상 링크를 SNS에 올린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24·27일 사흘에 걸쳐 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제작,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다.
또 B씨 등은 A씨 등이 게시한 동영상 링크를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단체대화방 등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매년 각종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자산형성 과정 등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보에 투명하게 게재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제작된 영상 내용은 단순한 가치판단과 평가의 의견 표현을 넘어, 명백히 정 후보에 대한 평판과 명예를 손상시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