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자동차의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30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대형차들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등록된 차고지 외 주차로 발생하는 통행방해와 소음,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세워둔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차고지증명제가 의무화돼 있으나 차고지 등록 후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 주차단속을 통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여객자동차 주차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며 “화물·여객자동차 밤샘 주차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