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교에서 일하던 당직 전담원 해고

채점 이유 납득 안 돼 나이 때문 아니냐는 의혹

재심 등 보호장치 필요하다는 목소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 부당 해고 시 재심 보장 등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운영직군의 정년은 65세인데 학비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이후에도 재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60점이 넘으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 평가를 이유로 종사자들의 재채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인천 A고등학교에서는 70대 당직 전담원 2명이 평가 점수 60점을 넘지 못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비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노조와 당사자들이 3주 넘게 학교에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요청한 끝에 내용을 확인했는데, 평가에는 당직 전담원들의 지난 실수가 적혀 있었지만 해고 사유로는 부족했다. 심지어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재심은 필수가 아니라서 학교 측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인천지부는 특수운영직군의 생계를 보장하고 일자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비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운영직군의 고용 안정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은 당직 전담원들에 대한 재심 개최 등 인천시교육청이 책임 있게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