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 미등록 공직선거법 미적용


4·10 총선에서 계양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28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 중이던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를 거쳐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 보조인 등이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선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이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