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청소 담당 종사자들 고령화
퇴근 전 소등 해고 통보 사례도
학비노조, 교육청에 안전망 요구
인천 초·중·고등학교에서 당직을 서거나 청소를 하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들이 고용 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의 일방적인 재채용 거부에 대응할 재심 등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수운영직군이란 채용기관(학교 등)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당직, 청소를 담당하는 종사자(당직전담원, 청소실무원)들을 말한다. 특수운영직군의 정년은 65세지만, 최근 고령화로 인해 종사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학비노조)는 고령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정년 이후에도 특수운영직군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다. 학교 인사위원회 평가 결과 60점이 넘으면 계속해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되레 인사위원회 평가를 이유로 재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학비노조 측 주장이다. 최근 인천 한 학교에서는 당직전담원 2명이 평가 기준을 넘지 못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런 점수를 받은 이유도 듣지 못했다. 이들은 학교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측이 당직전담원들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공개한 평가 결과에는 교사가 퇴근하기 전 소등한 일, 학교 순찰 시 교실마다 확인해야 하는 보안장치 중 하나를 빠뜨린 일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학비노조는 직접적인 해고 사유가 아닌 데다, 각각의 일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인천시교육청이 공정한 평가제도와 재심 보장 등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취업규칙에는 '징계로 인한 해고' 외에는 재심을 열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인천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지금의 재채용 지침도 노조 측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재채용 거부에 대해 재심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인데,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 동의 절차와 단체협약 등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학교 특수운영직군 일방적 재채용 거부
입력 2024-03-28 20:45
수정 2024-03-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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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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