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사회, 행사 저지 나서
황대호 도의원 "性상품화 중단을"
여성의당, 주최측 대표 경찰 고발
市, 교육환경보호법 등 위반 검토
시민단체, 수원메쎄앞 피켓 시위
오는 4월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규모의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사 철회를 강력 촉구(3월28일자 8면 보도=수원시 "성인페스티벌 즉각 철회하라" 강경 대응)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주최 측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자체에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행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여성의당은 전날 성인페스티벌 주최측인 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를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공연음란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명시했다.
여성의당 측은 "수원 성인엑스포와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다수의 증거들을 수집해왔고 이번 고발을 통해 지난해 열린 행사의 위법사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면서 "성착취 콘텐츠를 유통하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해 온 이희태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역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사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동의청원을 비롯해 부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재 기준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1만9천여명이 동의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등은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수원 메쎄 전시장 후문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 저지' 피켓 시위를 벌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관련된 시청 부서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면서 "성인페스티벌 행사 철회를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희태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훈·김지원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