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상
위생점검 및 조리식품 수거 검사로 적발

경기도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유원지, 놀이공원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총 958개소를 시군 합동으로 위생점검해 2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꽃 탐방시설·유원지·놀이공원·야영장 및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터미널·공항·고속도로 휴게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개소로 위반 사항은 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1개소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튀김기름의 산가측정, 보관온도 측정 등 위생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지난해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에서는 총 1천267개소 중 4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개소, 무신고 영업 1개소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