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주을 박정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 곽모 총괄선대본부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정 후보측 제공
민주당 파주을 박정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 곽모 총괄선대본부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정 후보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선거구 박정 후보 선대위는 29일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 캠프 곽모 총괄선대본부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하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는 “곽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3일 한길룡 후보 개소식에서 ‘(박정 의원이) 2~3개월 전에 국회 내에서 송영길 의원이 돈 봉투를 21명에게 돌렸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악의 모양을 가장 많이 키운 사람이 바로 이 지역 박정 의원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앞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이고, 후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에 부득이하게 고발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선대위는 이어 “지난 3월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28일 공식선거운동 전까지 곽 총괄선대본부장 해임과 한길룡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으나, 한 후보 측은 무대응 원칙 입장을 모 언론사 보도를 통해 밝힌 것도 이번 고발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박정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우리는 해당 발언을 정정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최대한 법적 다툼을 피하고자 시간을 준 것인데, 돌아온 답변은 무대응 원칙이었고, 오히려 곽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지난 3월26일 모 신문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길룡) 후보 측 관계자는 기정 사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한 사람당 300만원씩 6천만원가량의 돈을 살포했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곽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후보 측과 사전 조율된 게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