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에 들어가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줄 수 없음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이어가 11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60대 분양 대행업자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분양 대행업자 A(61)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총 5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은 총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경매중인데 계약… 전세금 편취 분양업자 '징역 6년'
입력 2024-03-31 20:28
수정 2024-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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