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도·시군에서 10만원 지원
4월5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부터 23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첫해인 지난 2022년에 만 19세를 지원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지난해에는 사업 대상을 만 21세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는 3천636명이며 총 31억2천498만원을 적립했다. 그중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15억1천249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청년에게 도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