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 공장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두 사고의 현장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평택시 진위면 영풍제지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이모(68)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인 영풍제지 현장 안전책임자 B씨 등을 포함해 원·하청 관계자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공장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이씨는 2m 이상 높이의 파지 기계 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해 숨졌다.
B씨 등은 이씨 추락 당시 안전난간, 안전대 미설치 등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머리부터 떨어진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 감독을 통해 안전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파악하고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2월 사고에 두 달 앞서 지난해 10월24일 같은 공장에서 40대 정규직 노동자 C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장책임자(원청 소속)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C씨는 당시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는데, 원청 관계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10월 사고의 입건 대상은 지난 1월 평택경찰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두 사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영풍제지의 해당 법 위반 사항도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며 “(산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 시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