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화도읍 일대에서 선관위가 설치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민희 후보 제공
남양주 화도읍 일대에서 선관위가 설치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민희 후보 제공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일 최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 가운데 최 후보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시민 B씨는 이날 최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후보 측에 전달, 최 후보 측에서 현장 확인 후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우발적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벽보에 낙서 및 철거 등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민희 후보 측은 “일어나선 안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시민분들께서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