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오산시청 내 주차장에서 판금과 도색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독자제공
1일 오후 오산시청 내 주차장에서 판금과 도색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독자제공

경기도 내 한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차량 판금과 도색작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이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오산시청 실외 주차장에선 검정색 SUV 차량의 앞쪽 범퍼를 판금하고 도색하는 복원작업이 진행됐다.

판금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면허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더욱이 도색 시 날리는 페인트 분진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이 아닌 오산시청 내에서 관할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 A 씨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시청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데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기가막힌다”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 “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페인트 분진 가루가 날리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코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1급 정비업소 등과 달리 영세한 사업자가 도색이나 판금을 하는 행위는 자유업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지자체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