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후보가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태근 후보측 제공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후보가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태근 후보측 제공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후보가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5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당선 목적으로 명함에 표기해 지난 2월 5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 선대위는 윤 후보 명함에 표기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 검토 사업이라는 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는 구리시 성과인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돼 재신청 중에 있으며 아직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등이 허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평2지구 메타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석유비축기지(K1)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예정에도 없다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은 5년째 미해결된 건이라며 고발장 제출 경위를 밝혔다.

나태근 후보 측은 “이 외에도 지난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설 중 갈매역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과시한 바 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성과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해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후보가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태근 후보측 제공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후보가 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태근 후보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