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4월부터 군내면·포천동·선단동을 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1천104건으로, 이 중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321건(29%)에 달한다.

또 농막 용도 연장 신고는 334건으로, 전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1천875건)의 17%를 차지한다.

그러나 농막 상당수가 시청을 기준으로 왕복 50㎞ 거리의 농촌에 집중돼 있고 민원인 대다수가 고령의 농업인이어서 신고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 시청 방문 없이 현장에서 농막 축조 신고와 용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부터는 농막 외에 일반건축물 신고도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은 시민 행정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허가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라며 “허가담당관은 인·허가 온라인 실무협의시스템,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임대 피해 예방시책 등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