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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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 등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들을 도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로 범죄 피해자 56명에게 10억원대 피해 보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명령 제도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 업체 경리 업무 담당자가 115차례에 걸쳐 10억5천6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8천8천500만원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다 총 900만원대 사기를 당한 36명도 배상명령 817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 진행 시에도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했다”며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