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도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소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2024.4.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도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소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2024.4.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투·개표소 보안성, 신뢰성 강화 대책을 수립해 도내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카메라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관내 45개 구·시·군선관위를 통해 모든 투·개표소(사전투표소 599개소, 선거일투표소 3천263개소, 개표소 45개소) 설치장소에 불법 카메라 등 설치 여부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하고 (사전)투표진행 중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안내요원이 수시로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투·개표소 예정장소의 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등 관리자에게 출입문 폐쇄 및 잠금 장치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사전투표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