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광범위 의무 대비 과도한 처벌"… 위헌 결정 요구
민주노총 "정부, 50인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 공언 맞설 것"

 

33333.jpg
중소기업인들이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1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구 사실을 알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에 참여했다.

305명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의 기업인·소상공인이다.

청구 이유로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처벌 부분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주의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순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442313.jpg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 /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여전히 배제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