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미만 경작땐 경미범죄 심사판단
입건 84%가 의약품 대용 고령층 고려


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마약류 식물 재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재배·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양귀비는 일부 어촌 등 도서지역에서 배앓이 등 진통 완화를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가 이뤄지기도 한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 등 극히 일부만 재배가 가능한데, 인적이 드문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몰래 실내에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해경청의 양귀비·대마 재배 적발 건수는 2019년 112건(6천12주 압수), 2021년 168건(9천128주 압수), 지난해 319건(1만6천955주)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경청은 올해 어촌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지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50주 미만을 경작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미범죄 심사제도위원회를 열어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해경은 양귀비를 단 1주만 키워도 처벌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다가 옹진군 등 도서지역 주민들(2023년 7월 5일자 8면 보도="병원 부족한 섬… 약 대신 키운 양귀비에 범죄자 취급")의 반발을 샀다. 병원이 없는 섬에서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신경통 등을 완화하려는 목적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 재배하는 주민들이 있다.

해경은 2019~2023년까지 양귀비를 경작한 혐의로 입건한 이들 중 84%가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길러온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다만 자연 발아하거나 범죄 혐의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