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업장 비용 문제 부담
동영상 온라인 시청 대체 다수
시민단체 "지자체 역할 더 중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폐지했다. 인천지역 사업장들도 비용 부담으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100인 미만 사업장은 횟수 제한 없이, 100인~300인 미만은 교육을 1회 진행한 후에 전문 강사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영업장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활동을 해온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장이 동영상 시청 등으로 예방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던 기업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평등의전화(여성노동전문상담실)'에 2022년 한 해 동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담을 신청한 이들(329명) 중 절반 가량(162명, 49.2%)은 50인 이하 사업장 소속이었다.
평등의전화 김현주 상담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노동자는 가해자가 상사나 회사의 대표인 경우가 많고, 회사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 등이 없어 결국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많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담 인권보호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사건 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하고 있다.
부산시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승화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성희롱 예방 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인천도 지자체가 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정부 지원 끊긴 성희롱 예방교육 'SOS'
입력 2024-04-01 20:26
수정 2024-1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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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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