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검찰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1월4일 온라인 보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