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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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한 금속 제조업체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평택 서탄면의 한 철강·금속 제조업체에서 60대 A씨와 50대 B씨가 3m가량 높이의 천장 위에 올라 덕트 철거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해당 공장 직원이 아닌 철거 업체 소속으로, 패널로 된 천장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0시30분께 숨졌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이전을 위한 철거 작업 중으로, 철거 외에 작업은 따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 조사를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