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가 1~2일 관내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4.4.2 /군포소방서 제공
군포소방서가 1~2일 관내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4.4.2 /군포소방서 제공

군포소방서는 1~2일 관내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송·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운송자가 무자격으로 운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기점검 기록표를 비치하지 않거나 상치 장소 부적정 등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수 전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위험물 운송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상태 검사 등이다.

이치복 서장은“위험물 운송차량의 위험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법령 및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