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전이 벌어지는 성남분당을 선거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루 간격으로 공수(攻守)를 주고 받았다.
김은혜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은 2일 상대후보인 김병욱 후보의 전과 사건을 기술하며 “창피한줄 알아”고 쏘아붙였다.
2013년2월 김병욱 후보가 주점에서 벌인 승강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자, 공무집행중인 경찰에게 막말하고 행패부렸던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이 받아들여져 당시 김 후보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전 일어난 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다”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하루 전엔 민주당의 공세가 있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김경현 변호사는 상대당 김은혜 후보의 공보물 재산신고에서 근저당권 4건이 신고되지 않았다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이원회에 이의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등기부사본상 56억9천여만원이 4~5인간 연대채무로 존재하는데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는 이 채무들이 누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배우자 소유 건물의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고 상기하고, “(이번 축소신고도) 김 후보가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채무신고와 근저당권은 다른 개념으로, 근저당권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 특정 후보를 비호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 납득할 만한 사과와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청드린다”고 역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