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감시… 봉함·봉인도 참여
1. 투표관리사무는 누가 하나요?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8~10명(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투표관리를 담당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2.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4.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용지 좌측 아래 부분)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