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에 1심 판결 불복… 관련법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했다"며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그제야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하지 않아 줄 수 있는 양육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처분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