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4일 전 조사는 공표 가능

기표소 내부 인증샷 촬영시 형사처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경인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경인일보DB

4·10총선의 여론조사 결과가 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식적으로 공표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는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현재 22대 총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총 18건이며 고발 5건, 경고 등이 13건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오는 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유권자 투표 인증샷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