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4일 전 조사는 공표 가능
기표소 내부 인증샷 촬영시 형사처벌

4·10총선의 여론조사 결과가 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식적으로 공표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는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현재 22대 총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총 18건이며 고발 5건, 경고 등이 13건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오는 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유권자 투표 인증샷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