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는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의 법규위반 행위로 교통사고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사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천386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651건이 증가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4월부터 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선한 날씨, 본격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면허 결격기간 1년 행정처분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개인형이동장치도 '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적발 시 범칙금은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이며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처분될 수 있다. 넷째, 승차정원(1명)을 꼭 준수하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중심을 잃기 쉬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외에도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들에게는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주행할 것,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할 것, 인도 등 지정장소 외 주차하지 말 것 등이 요구된다.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한 교통문화 장착을 위해 기본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
/박진영 인천서부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