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연장 논란
특혜시비 불거져 2년전 사업 무산

추진위, 1만3천여가구 계획서 제출
市 "정밀하게 사업서류 검토할 것"


화성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재추진돼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면 백지화됐던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2년만에 행정관청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금곡동 일원 205만㎡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1만3천여 가구 공급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인원은 3만4천여 명 규모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보다 크다.

앞서 시는 2022년 당시 서철모 시장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2022년 4월4일 인터넷 보도='특혜 의혹' 서철모 시장, 4개 단체에 고발… 화성시 "강경 대응")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곡지구는 2018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으로, 같은 해 8월 GH가 예산부족과 주민반대 등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용역업체에 전직 시 공무원이 재직중인 사실이 알려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연장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탄1·2신도시와 오산시 경계에 있는 금곡지구는 화성 동부지역 마지막 미개발지로 개발수요가 매우 높은 곳이다.

성남 대장동 사태처럼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어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를 놓고 시와 사업주체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금곡지구 주민들로 이뤄진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혜의혹이 없도록 정밀하게 사업서류를 검토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