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jpg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대강당에서 입원중인 유권자가 거소 투표를 하고 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4.4.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