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업무 공황 휴직연장 불인정… 해당 구청 "적법한 절차 처리"


민원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공무상 요양(휴직)에 들어간 인천 한 공무원이 휴직 연장이 불인정되면서 퇴직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2012년 임용된 A(46)씨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오가며 줄곧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복지 업무를 맡았다.

A씨는 5년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앞서 자신이 담당하던 기초생활수급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장면을 목격한 후 매일 밤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등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때였다.

그 이후에도 우울증, 고혈압, 호흡 곤란 등을 겪던 A씨는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소견을 받고 2022년 1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그는 회복이 되면 다시 업무로 복귀할 생각이었지만, 의사는 치료(휴식)가 더 필요하다고 권유했다. 그렇게 약 1년8개월가량 휴직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9월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 연장 불인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께 의사 소견이 있는데도 공무상 요양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상 공무상 요양은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주어진 질병 요양 기간을 모두 사용했다. 그러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복귀할 수 없었고, 결국 구청으로부터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처분을 최근 받았다.

A씨는 "왜 요양 연장이 불가한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연금공단과 구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빨리 회복해 업무에 복귀하고 싶은데 이런 과정을 겪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해당 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씨 사안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의사 등 공무상 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A씨에게 재심과 소송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가정 방문 등을 통해 A씨에게 직권면직 대상임을 설명했고,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A씨가 승소하면 절차에 따라 복직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동료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 등이 한 명이라도 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뜰히 챙긴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2017년과 2020년 노인의날 기념 유공 공무원,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으로 뽑혀 인천시장과 구청장 명의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동료 공무원 B씨는 "(A씨는) 하지 않아도 될 궂은일까지 도맡아 하는 성격이었다"며 "수급자 집을 찾아가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과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