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 의원이 4·10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일까.

최근 한 시의원은 '국민의힘 기호 2번 ○○○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제 59조 2호)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만 문자 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후보자가 아닌 시의원이 단체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시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하나의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고 무작위로 보내는 '자동'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수신자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고, 8회로 발송 횟수가 제한된다.

시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수신자를 선택하는 '수동'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20명 이하로 나눠 보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문자는 수동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낸 문자로 확인됐다"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단체 문자를 보낸 사항에 대해 종종 신고가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수동 방식으로 문자를 보낸 경우"라고 설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