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는 4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해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도 “포스코이앤씨의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 정책이 의미 있는 시발점이 돼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