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보상을 노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 단속지역은 가수동·가장동·궐동·금암동·누읍동·두곡동·벌음동·서동·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11.15.)’의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하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