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

시·도선관위 대형 CCTV 모니터 통해 24시간 보관 확인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4.4.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4.4.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내 599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5~6일 동안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7곳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안산8, 오산1, 화성7) 3곳과 기초의원(화성가, 부천마, 김포라, 광명라) 4곳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사전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해당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으며 해당 지역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재·보궐선거에 한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날 전국 3천565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