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경인일보DB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경인일보DB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고당 2억원 연간 총보상액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공제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