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4일 인천지역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4/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4일 인천지역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4/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 한 교직원 단체가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교원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등 각종 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다. 이들은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하거나, 후보들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없다. 또 정치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해야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는 만큼 교사에게도 시민으로서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관련 공약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근무 외 시간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의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