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포 공무원' 없도록… 보호대책 분주


인천 서구 등 노출 제한… 경기도 검토
권익위 실태파악중 "대응책 마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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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사 직원안내도에서 공무원들의 얼굴사진을 없앤 인천 서구청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좌표찍기 등 보복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 서구는 직원들의 실명을 홈페이지에서 가리고, 사무실 벽면에 부착한 직제표에서 사진을 뺐다. 이전까지는 구청 홈페이지의 업무 담당자 조직도에서 직원의 실명과 담당업무를 함께 노출했으나, 이달 1일부터 '김OO' 형태로 성씨만 공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논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으며, 부서 사무실 직제표에서도 직원들 사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부산시 해운대구는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직위와 업무는 공개하되, 이름은 성씨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양천구는 사진·이름·담당업무가 담긴 조직도에서 사진을 가렸고, 서대문구도 민원인에게 공개되는 공무원 사진을 가리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홈페이지상 직원 실명 비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악성민원 실태 전반에 대한 설문 문항뿐 아니라 홈페이지 조직도의 실명공개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에 설문내용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부터 경기도포털을 통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 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 각 기관에 '악성민원 현황'을 묻는 설문지 등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설문 자료 제출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취합된 자료를 분석해 향후 대응책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