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주민번호 확인도 오래 걸려
檢, 살인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 변경
20대 계부는 '학대죄' 불구속 송치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뒤늦게 답했다. 재판장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냐"고 묻자 A씨측 법률대리인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범행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