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천시당·경기도교육청서 목청
정당 가입·교육정책 수립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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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4일 인천지역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4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경기지역 교직원 단체가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교원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등 각종 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다. 이들은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하거나, 후보들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없다. 또 정치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해야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는 만큼 교사에게도 시민으로서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관련 공약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근무 외 시간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의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수원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정작 정치기본권은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정작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건 참담한 일"이라며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 새로 들어설 22대 국회의 첫 입법과제로 교사 정치기본권이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조수현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