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허위공문서 결재 혐의
최후까지 국방부 동의여부 쟁점
선고공판은 30일 의정부지법서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공문서를 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2022년2월28일자 8면 보도='국방부 동의 여부' 엇갈린 해석… 감사원-의정부 갈등 법이 판가름)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국장과 B 전 과장은 2019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장 등을 시켜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B 전 과장 등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민간개발 제안서를 조건부 수용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A 국장과 B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애초부터 허위공문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캠프 카일은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공여지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이는 국방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시 국방부 내부 문서 및 공문을 보더라도, 국방부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감사원과 검찰은 마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는커녕 그 어떤 부정한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군 공여지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는지 등 법리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