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과반 미득표 재선거 내용
파벌별 셈법 복잡 '심의 진통' 예상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역의원 보궐선거로 경기도의회의 '여야동수' 구도가 깨지면서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규칙 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16~26일 열리는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선거일 이틀 전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우식 의원은 "현행 의장단 선거는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치를 수 있고, 담합에 따라 후보를 내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장단 선거 진출에는 제약이 있다"며 "의장단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회의규칙 개정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대 도의회는 '78대 78' 여야 동수 구도 탓에 전반기 원 구성에 난항을 겪다가 개원 1개월이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양당 대표가 '전반기 의장은 투표로 선출하며 여야 동수 의석수 변동이 없으면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에 못 한 당에서 맡고 의석수 변동이 있으면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투표로 선출한다'고 합의해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소속 염종현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총선 출마와 당적 변경 등으로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74석, 개혁신당 2명이 된 상태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도의원 보궐선거 의석수는 3석이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시 의석수가 같아질 수는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 선출은 정당별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개정규칙안의 유불리를 놓고 당별, 당내 파벌별로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